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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12-12 09:56:24최종 업데이트 : 2022-12-12 09:56:17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   황보준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8억9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8억9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김선재)는 2022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7,825건, 11,89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올해 1월~9월에 연납하였거나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으로 지난 6월에 하반기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23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1899-7500☞ 1번 지방세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 #영통구 소식, #2기분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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