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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 신청하세요"
2023-03-07 10:44:57최종 업데이트 : 2023-03-07 10:44:55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채승완
위험한 노후간판을 무상 철거하고 있다

영통구 관계자가 위험한 노후간판을 무상 철거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가 '2023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된 노후 간판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구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선정되며 철거 확정 시, 5월 말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완료된다. 이에 풍·수해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주석 건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이전으로 노후간판의 정비 필요성이 커진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 영통' 조성을 위해 영통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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