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중점 조사 실시
2023-10-13 10:02:16최종 업데이트 : 2023-10-13 10:02:13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김효선
|
영통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 기준 등 개인의 사유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현장 조사에 기반한 가격공시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관내 모든 개별주택이며,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개별주택 특성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특성조사 및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장 조사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