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4년 개별(공동)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2024-03-19 10:37:36최종 업데이트 : 2024-03-19 10:37:22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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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가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동)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웹 사이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 사이트 및 관할 세무과에 주택 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 주택 가격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 주택 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주택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접수 기간이 운영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