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8명 모집
2024-07-25 13:16:21최종 업데이트 : 2024-07-25 13:16:19 작성자 : 영통구 영통1동 행정민원팀 윤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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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민자치회는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영통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통1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개추첨 전까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될 수 있다.
신한길 영통1동장은 "영통1동 주민의 자치 활성화를 통해 동네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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