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2024-08-07 09:34:27최종 업데이트 : 2024-08-07 09:34:22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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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34호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및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