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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야간 단속에 나서
2024-08-27 14:40:04최종 업데이트 : 2024-08-27 14:40:03 작성자 : 영통구 환경위생과 청소팀   최주민

수원시 영통구 무단투기 야간단속

수원시 영통구 관계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를 대상으로 8월 23일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최소 5만 원(담배꽁초 등)부터 최대 100만 원(사업장폐기물)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배출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쓰레기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분리배출 방법 홍보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무단투기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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