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년 6월 1일 기준,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09-25 17:26:09최종 업데이트 : 2024-09-25 17:26:06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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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34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