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관내 주민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나서
2024-11-01 15:00:47최종 업데이트 : 2024-11-01 15:00:45 작성자 : 영통구 영통1동 맞춤형복지팀 김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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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복지지원 홍보 캠페인 모습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30일 관내 일대에서 긴급복지지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 사유인 중대 질병,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이혼, 가정폭력 및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가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홍보물을 배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은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한길 영통1동장은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