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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홍보캠페인 실시
2024-11-05 14:48:21최종 업데이트 : 2024-11-05 14:48:18 작성자 :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연상흠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영통구는 지난 4일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영통구는 지난 4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계도활동을 위해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홍보 활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종류와 기준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영통구 관계자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홍보전단지 및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홍보와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장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한 채로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또는 이중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 등 제도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위반 차량의 실시간 신고가 가능함을 홍보하였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은 "상습 위반 구역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를 다시금 알리고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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