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지적기준점표지 전수조사 실시
관내 기준점 2,112점 전수조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2025-01-03 16:08:43최종 업데이트 : 2025-01-03 16:08:39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박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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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 시 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보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지적기준점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색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도로굴착 등 공사로 지적기준점이 훼손, 망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안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수조사를 위해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간제노동자 1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원서접수 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며, 채용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