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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도로점용허가 승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2025-01-14 10:46:50최종 업데이트 : 2025-01-14 10:46:47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노미옥

영통구청

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는 건축물대장에 도로점용 허가 승계 신고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소유권 변동 시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현재 영통구 관내 차량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1,451건으로, 도로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시 차량 출입 시설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 미인지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으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통구 건축과는 안전건설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그밖에 기재 사항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내 안내 문구 표기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건축물 소유자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신고 시기를 놓쳐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통구청장은 "이번 행정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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