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신축 아파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지연 예방 안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지연(60일) 과태료 예방
2025-04-04 10:42:09최종 업데이트 : 2025-04-04 10:44:18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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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25년 3월 말에 입주를 시작한 '영통푸르지오파인베르 아파트 및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예방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 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지연 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후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를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031-228-856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