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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2025-05-01 08:49:43최종 업데이트 : 2025-05-08 11:02:07 작성자 : 영통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황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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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2024.12.31.)의 주소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연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 마련된 신고도움창구인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수원시 팔달구 일월로22번길23 1층)에 방문하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인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를 기한 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공영화 영통구 세무2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는 수원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인 녹색교통회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