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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2025-06-10 08:29:19최종 업데이트 : 2025-06-10 08:29:16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시세팀 공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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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로,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단, 1월·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제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였다면,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 8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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