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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지방세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및 납부 안내
2025-09-08 14:40:30최종 업데이트 : 2025-09-08 14:40:29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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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홍보물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앱 고지서가 발송된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체 지정일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카드 결제 처리되므로 반드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계좌잔고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9월 22일부터 9월 재산세 정기분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하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은 본인인증 후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기 말일에는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몰려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기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5191-8547, 8438, 858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