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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5-09-23 13:26:28최종 업데이트 : 2025-09-23 13:26:27 작성자 : 영통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 공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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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민원 처리 절차 △영업자 준수 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수원소방서 김건우 소방장과 조태일 소방위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이 법적 의무뿐 아니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유통관련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소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바쁜 일정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업소 대표자들께 감사드린다.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안전한 업소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통구는 매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여가시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정 교육은 물론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