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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6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6-04-30 14:08:12최종 업데이트 : 2026-04-30 14:08:09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과표팀   송보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총 4,04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영통구청 세무1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기간 내 영통구청 세무1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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