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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예방을 위한 신축건물 현장 홍보 추진
등기해태(60일)ㅜ과태료 부과 예방
2026-06-22 11:00:18최종 업데이트 : 2026-06-22 11:00:14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팀   홍다정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안내문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 6월 중 입주를 시작한 '원천동 현대테라타워 영통 패스트웍스 지식산업센터' 및 '망포동 어반스퀘어 근린생활시설'을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라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등기에 관한 홍보 및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입주를 위한 관리사무소 방문 시 입주민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고, 건물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법률 인식 미비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구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통구 관계자는"추후에도 아파트 등 대단지 신규 건축물 입주 시기에 맞춰 현장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031-5191-8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기한 】

•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전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 잔금일이 보존등기일 이후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등기해태, 과태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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