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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6년 7월분 재산세 746억 원 부과
7월은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납부의 달
2026-07-10 15:40:05최종 업데이트 : 2026-07-10 15:40:04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1팀 주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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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납부의 달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영통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물 신축과 더불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증가가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1/2)씩 부과된다. 또한, 영통구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낮아져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금)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세액이 45만 원을 넘는 경우 매월 추가 가산세(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 계좌 ▲위택스(Wetax) 및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신경 써서 구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막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 안내문을 배치해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세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