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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 개선… 현금 없이도 민원처리 가능
시민편익, 시민 불편 해소 위해 가상계좌 납부 도입
2026-08-18 17:18:42최종 업데이트 : 2026-08-18 17:18:37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황윤희

영통구,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 개선

영통구,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 개선


수원시 영통구는 8월부터 시민의 민원 편익을 높이기 위해 FAX민원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FAX민원 발급 시에도 현금 외에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일반 제증명 수수료는 카드나 현금 결제가 가능했지만, FAX민원 중 사립대학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대학 민원을 신청한 뒤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 중 카드만 소지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현금 결제로 인한 불편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FAX민원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결제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현금이 없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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