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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6년 9월분 재산세 845억 원 부과
2026-09-09 15:49:25최종 업데이트 : 2026-09-09 15:49:22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이해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부과액보다 43억원(5.4%) 증가한 규모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까지이며, 가상계좌·위택스·ARS카드납부(☎142211)·인터넷지로·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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