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시행
2008-08-27 09:43:06최종 업데이트 : 2008-08-27 09:43:06 작성자 : 서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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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해주고 그 처리 결과를 주소지로 송부하여 주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인 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