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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시행
2008-08-27 09:43:06최종 업데이트 : 2008-08-27 09:43:06 작성자 :   서효선

영통구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해주고 그 처리 결과를 주소지로 송부하여 주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인 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건축물 노후와 신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철거․멸실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지번의 변경,면적,구조,용도,층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의롸하거나 직접등기를 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시키고자 건물 표시변경 신청시 건축주가 희망하면 지정된 등기촉탁 전담 직원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등기촉탁을 확대하여 업무처리한다. 

또한 등기가 완료되면 관련대장등본으로 처리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을 첨부 민원인의 주소지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민원인의 구청과 관할등기소 방문 횟수를 감소시켜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등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사 사무소 위임시 약 5만원/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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