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2008-05-02 16:04:41최종 업데이트 : 2008-05-02 16:04:41 작성자 : 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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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_1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서비스 대상민원은 지적·토지·측량분야로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분할.경계.현황측량.확정측량 및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기업체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신청시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 상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