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저소득층에게 수원시가 낮은 이율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1인 가구 926,090원, 2인 가구 1,568,630원, 3인 가구 2,053,200원, 4인 가구 2,531,690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로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 및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토지가 있거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중형 이상의 차량 소유자 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가능 금액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전세계약서상 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이상 계약금 지불 영수증, 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 소득 확인 가능한 것) 등이다.
문의 시청 228-3157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안구 228-5311 권선구 228-6314 팔달구 228-7312 영통구 228-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