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환부 받으세요
지방세 납부자 권익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세무행정 추진
2010-02-05 14:11:05최종 업데이트 : 2010-02-05 14:11:05 작성자 : 임병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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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지방세 납부시 착오 또는 이중 납부, 자동차 이전(자동차말소),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