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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 확산 효도수당 지급
3세대 가정이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2011-12-07 15:23:20최종 업데이트 : 2011-12-07 15:23:20 작성자 :   지은아

영통구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영통구 관내 29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원씩 효도수당 1500만원을 20일 지급한다.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정조대왕의 효친사상을 계승하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경로 경시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이는 수원시가 지난해부터 수원시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특색사업이다.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세대 가정이 해당되며,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효도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복지담당) 또는 영통구청 사회복지과에 하면 되며, 신청시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거주여부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확인하게 된다. 

관련문의는 영통구청 사회복지과(228-84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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