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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2억8천만원 부과
2011년 마무리는 12월 자동차세 납부로
2011-12-11 16:01:39최종 업데이트 : 2011-12-11 16:01:39 작성자 :   김숙

영통구는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1233건 92억8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1387건에 4억4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광교지구의 한양수자인, 휴먼시아, 참누리 레이크와 매탄동 e편한세상, 임광 그대가등의 입주 세대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이다. 

12월에 과세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과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승합차등)은 제외하고 과세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새주소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과세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12월 8일 과세처리를 하고 12월11일까지 고지서를 출력하여 12월12일부터 관내·관외 모두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신청을 통한 이메일 고지도 가능하도록 해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주민등록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나 각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전화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영통구는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걸이대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베너를 제작 설치하고 각동 업무용 차량에도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며, 아파트 및 주민다중 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 홍보 포스터와 관내 주차된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할 홍보 전단지 2만4000부를 제작, 부착하여 대대적인 납부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

또한, 구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체납자 및 납기후 납부자에 대한 구.동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사전 납부 안내로 고지서 미송달을 예방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사전 예방과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구청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앞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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