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자동차세 돌려드립니다
2012-03-14 10:22:04최종 업데이트 : 2012-03-14 10:22:04 작성자 : 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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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한미FTA가 2012.3.15.발효됨에 따라 2012년도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월중 일시납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환급대상 4485명(1억5200만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안구는 한미FTA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환급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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