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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3-03-08 09:07:16최종 업데이트 : 2013-03-08 09:07:16 작성자 :   곽진배

권선구는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의 규정에 따라 9천611대 17억4100만원에 대하여 3월 6일자로 압류촉탁을 한다.

이는 권선구에서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준비절차로, 체납차량의 압류조치 이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세무과 박민균과장은 "체납차량 압류조치는 차량 소유권이전 제한 및 체납차량의 공매처분 선행 단계로 꾸준한 체납액 정리에 필요한 조치 "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_1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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