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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3-03-08 09:07:16최종 업데이트 : 2013-03-08 09:07:16 작성자 : 곽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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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압류조서)의 규정에 따라 9천611대 17억4100만원에 대하여 3월 6일자로 압류촉탁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