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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2013-05-10 10:57:38최종 업데이트 : 2013-05-10 10:57:38 작성자 :   이재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팔달구는 국세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031-228-7297)에 문의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_1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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