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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기초자료 사실조사
2013-07-09 13:08:06최종 업데이트 : 2013-07-09 13:08:06 작성자 :   이재호

팔달구 세무과는 2013년 8월 납기 주민세(균등분)의 정확한 부과와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 작성 및 사실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주체는 구 세무담당 및 각동주민센터 세무담당이며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말소대상(개인),  2012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사업장 449개소 등이다.

조사내용은 개인균등분의 경우 국외이주 장기출타신고 사실조사,외국인 사실조사,주민등록말소대상 조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파악 등이고,법인균등분은 휴,폐업사업장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기초자료 사실조사_1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기초자료 사실조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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