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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의 달
2013-08-20 16:08:07최종 업데이트 : 2013-08-20 16:08:07 작성자 :   이재호

수원시 팔달구는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의 경우 5천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6만2천500원 법인은 종업웜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 ~62만5천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297)

8월은 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의 달_1
8월은 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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