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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2013-09-25 18:12:33최종 업데이트 : 2013-09-25 18:12:33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는 이달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납기가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_1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_1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2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지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9월에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나대지, 논·밭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는 주택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각 구청은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9일에 모두 발송했다.

수원시 세정과는 전국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는 약간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또, 수원시 세정과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031-228-3651)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알 수 있고 가상계좌번호 안내와 신용카드 납부까지 가능한 편리한 납부시스템이다.

단, ARS로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신한, 하나SK에 한한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한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납세자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 환급받을 세금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원시휴먼콜센터 (☏1899-3300)를 이용하거나 세정과(228-2181, 2189) 및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장안구 : 228-5319, 5317 권선구 : 228-6304, 6319 팔달구 : 228-7317, 7318, 영통구 : 228-8581, 858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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