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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13-10-17 13:07:00최종 업데이트 : 2013-10-17 13:07:00 작성자 :   김숙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_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_1

팔달구는 10월 17일 구청장실에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세무과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7개 각 과장의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 유형별 현황,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계획등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9월말 현재 팔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 2천만원으로 이중 건축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등이 5억 4천만원, 건설과 차량출입시설이용료와  도로 및 하천사용료등이 5억원으로 세외수입 총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과 주기적인 전자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있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은 세외수입은 반대급부가 있는 세목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고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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