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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행
2월부터 영업시간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일요일
2014-01-27 12:50:49최종 업데이트 : 2014-01-27 12:50:49 작성자 :   지은아

수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전면 시행한다.

영업제한 대상은 대형마트 8개소, 쇼핑센터내의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52개소 등 모두 62개소이다.

이들 점포는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하고 4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영업제한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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