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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기분 재산세 대비 사망자 자료정비
2014-05-07 16:41:55최종 업데이트 : 2014-05-07 16:41:55 작성자 :   조태수

팔달구 세무과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준비하기 위해 2013년 정기분 재산세대상 65,683건에 대하여 2014년 4월이전 사망자 주민등록연계를 통한 자료를 추출하여 재산세 납부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을 파악하고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규정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에 의거 주된 상속자를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정기분 과세착오를 방지하고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사망자 자료정비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기준일(2014.06.01.)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재산세 정기분 부과(2014.07월)까지는 누락 및 과세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팔달구 세무과장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준비는 해마다 하는거지만 세무행정이 정확하게 하여야 납세자의 신뢰획득을 얻는다며 철저한 준비작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4 정기분 재산세 대비 사망자 자료정비_2
2014 정기분 재산세 대비 사망자 자료정비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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