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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기분 재산세 대비 사망자 자료정비
2014-05-07 16:41:55최종 업데이트 : 2014-05-07 16:41:55 작성자 : 조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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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세무과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준비하기 위해 2013년 정기분 재산세대상 65,683건에 대하여 2014년 4월이전 사망자 주민등록연계를 통한 자료를 추출하여 재산세 납부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을 파악하고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 2014 정기분 재산세 대비 사망자 자료정비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