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사업장 면적이 330㎡ 넘는 사업주는 꼭 보세요
2014-05-08 16:40:04최종 업데이트 : 2014-05-08 16:40:04 작성자 :   김경란

사업장 면적이 330㎡ 넘는 사업주는 꼭 보세요_1
사업장 면적이 330㎡ 넘는 사업주는 꼭 보세요_1

팔달구는 2014년 주민세(재산분)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가 바뀐 사업장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2009년 이전까지는 사업소세(재산분)로 불리던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공용포함)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7.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당구장, 단란주점,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대형학원 등이 있으며 건물관리자 및 소유주는 사무실 임대시 임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서식을 나누어 주는 협조가 필요하다.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간내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가능하다.

주민세(재산분)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