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지원 신청하세요_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 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게 됐다. 수도요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다음달 부터 지원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이며 대상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다. 유의사항으로 기존 감면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9월부터 요금감면이 중지되며,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9월 지원요금은 9월22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이에, 광교동을 비롯한 각 동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홈페이지, 트위터, 유관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민원실에 홍보지를 비치해 두어 동주민센터를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 안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동 주민센터의 사회담당이나 상수도사업소(1899-3300)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