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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추진
2014-11-05 14:06:31최종 업데이트 : 2014-11-05 14:06:31 작성자 :   양승란

팔달구  세무과는 11월 한달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의 재산압류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이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 누락된 체납자에 대한 추가 압류를 실시한다.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1만2천683건에 대해 전국 지적전산 정보를 활용해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압류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한 후 최종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신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의식을 갖게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효과를 거두어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추진_1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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