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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
2015-04-27 14:46:51최종 업데이트 : 2015-04-27 14:46:51 작성자 :   이재호

권선구는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의 달' 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4년도에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이에따른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 납부할 2015년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7천300건 14억3천만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201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에 대해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단계별 누진세율(0.6%~3.8%)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시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구청을 방문 납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은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5월31일(2015년은 6월 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등에 납부하면 된다.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_1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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