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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가격 결정공시
2015-04-30 15:08:12최종 업데이트 : 2015-04-30 15:08:12 작성자 :   유의현

권선구, 주택가격 결정공시_1
권선구, 주택가격 결정공시_1

수원시 권선구는 개별주택 1만930호의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 7만9천77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인터넷지방세(http://3651.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6월 30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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