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과태료 차량 영치로 납부의식 고취
2015-05-06 09:03:26최종 업데이트 : 2015-05-06 09:03:26 작성자 :   홍재성

과태료 차량 영치로 납부의식 고취_1
과태료 차량 영치로 납부의식 고취_1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납부의식이 낮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자의 민원 생활불편 등 부작용 최소화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4월 22일 사전안내문을 전체 발송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 합계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사전영치 대상자는 5천여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58억원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를 위한 상시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자의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