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 일제조사
2015-06-03 15:30:41최종 업데이트 : 2015-06-03 15:30:41 작성자 : 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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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착공신고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