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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 일제조사
2015-06-03 15:30:41최종 업데이트 : 2015-06-03 15:30:41 작성자 :   유혜영

권선구는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착공신고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한달간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세류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축허가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사용승인 없이 실제 사전입주해 사용중인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사전안내해 세무민원을 방지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 후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자로 과세대상을 확정해 7월부터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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