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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2015-10-27 10:45:22최종 업데이트 : 2015-10-27 10:45:22 작성자 :   최진영
팔달구는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실시 한다.

공유토지분할은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운영이다.

분할대상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주택법´제2조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지적관리팀(031-228-726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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