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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민세 안내문 발송
2016-03-11 09:18:36최종 업데이트 : 2016-03-11 09:18:36 작성자 :   이진주

권선구 주민세 안내문 발송_1
권선구 주민세 안내문 발송_1

권선구 세무과는 2016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과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사업소 건축물 중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가 과세대상자임을 조기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사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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