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내 내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