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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등기해태 과태료 주의
2016-06-29 09:12:28최종 업데이트 : 2016-06-29 09:12:28 작성자 :   권민정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
,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고 등기신청 지연시 부과하는 과태료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 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장안구
는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며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신청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등기해태에 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2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5%

2개월이상 5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15%

5개월이상 8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20%

8개월이상 12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25%

12개월이상 3년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30%

3년이상 (장기미등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적용

과태료 기준금액 :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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