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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통해 납부
2016-08-12 11:22:21최종 업데이트 : 2016-08-12 11:22:21 작성자 :   이중연

팔달구는 2016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9만3천531건, 19억2천4백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16년간 5천원이던 주민세 균등분 세액이 물가상승,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1만2천500원으로 인상됐고 사업장과 법인이 증가됐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시 인터넷납부, ARS(031-228-3651)납부, 은행 CD/ATM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타사카드 사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담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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