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통해 납부
2016-08-12 11:22:21최종 업데이트 : 2016-08-12 11:22:21 작성자 : 이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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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6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