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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9월납기 재산세(토지ㆍ주택)부과
2016-09-05 16:24:47최종 업데이트 : 2016-09-05 16:24:47 작성자 :   이재호

권선구, 9월납기 재산세(토지ㆍ주택)부과_1
권선구, 9월납기 재산세(토지ㆍ주택)부과_1

권선구는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9만 7천건, 390억원을 부과고지 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세류지구와 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신규 입주 등과 개별공시지가 약 3%상승이 주요증가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2기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이어 나머지 1/2을 9월에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권선구 민경익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납기내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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